마이크로소프트, EU 과징금 피해 "오피스SW와 팀즈 분리"

입력 2024-04-01 19:15   수정 2024-04-01 20:15

이 기사는 국내 최대 해외 투자정보 플랫폼 한경 글로벌마켓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MSFT)는 유럽연합(EU)의 독점금지 규정을 피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소프트웨어와 메시징 앱인 팀즈를 분리 판매하기로 했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오피스에 팀즈를 묶어 번들 판매한데 대해 EU로부터 조사받아온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날 회사 블로그에서 전세계 시장에서 오피스와 팀즈를 분리 판매할 것이라고 밝혔다.

EU집행위원회는 2020년 세일즈포스(CRM) 의 불만 제기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와 팀즈의 번들 판매를 조사해왔으며 과징금 부과가 유력한 것으로 관측돼 왔다. 세일즈포스는 사내 메시징앱인 슬랙을 갖고 있다.

2017년에 오피스 365에 무료로 추가된 팀스는 팬데믹 기간에 화상회의 기능으로 인기를 끌었으나 EU 조사 이후 지난해 하반기부터 EU와 스위스에서는 번들을 해제하고 별도로 판매해왔다.

마이크로소프트 대변인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팀즈를 포함하지 않는 새로운 마이크로소프트 365 및 오피스 365 제품군과 기업 고객용 독립형 팀즈 제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다국적 기업이 구매를 표준화 하려 할 때 유연성을 제공함으로써 유럽 위원회의 피드백을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4월 1일부터 고객은 현재 라이센스 계약을 계속하거나, 갱신하거나, 새 제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신규 사용 고객의 경우 팀즈가 없는 오피스 제품 가격은 제품별로 7.75~54.75달러이며 팀즈 단일 제품 가격은 5.25달러이다.

그러나 뒤늦은 팀즈의 번들 해제만으로는 앞으로 몇 달안에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EU의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를 막는데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예상도 있다.

두 개 이상의 제품을 묶은 혐의로 지난 10년간 EU 독점금지에 따른 과징금으로 22억 유로(3조2,000억원)의 벌금을 물어온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에 반독점 유죄 판결을 받으면 새로 시행된 DMA법에 따라 연간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게 된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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